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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쇄출판물] 서초구 소재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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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세부 품목 '라벨용지, 일반 인쇄 스티커, 표, 명세서, 일반행정 공통서식, 포스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5512161201 라벨용지
5512161203 일반인쇄스티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1411180101 표
1411180606 명세서
1411189901 일반행정 공통서식

 

 

6012100801 포스터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

인쇄출판물 관련(라벨용지, 일반 인쇄 스티커, 표, 명세서, 일반행정 공통서식, 포스터) 직접생산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세부 품목과 세부 품명을 확인한 후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스터 인쇄기, 윤전기, 오프셋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전산폼 인쇄기 또는 플렉소 인쇄기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인력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인쇄출판물 관련 세부 품목에 부합하는 기준을 확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가 제외된 품목의 경우 약 1주가 소요되며, 실태조사가 포함된 품목의 경우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일정에 따라 2주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이전의 자료들을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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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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