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쇄출판물] 서초구 소재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2)

728x90

 

 

 

아래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인쇄출판물 관련 세부품목이 정말 다양한데요. 앞서 포스팅했던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에 이어서 세부 품목 '수첩, 공책, 교재, 서적, 연감, 정기간행물, 팸플릿, 편람, 통장, 법전, 기타 인쇄물, 달력, 엽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1411151401 수첩
1411151402 공책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5510150901 교재
5510151001 서적
5510151501 연감
5510151901 정기간행물
5510152001 팸플릿
5510152101 편람
5510152901 통장
5510153001 법전
5510159901 기타 인쇄물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4411200201 달력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1411160501 엽서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세부 품목과 세부 품명을 확인한 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부 품명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발급받고자 하는 품명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마스터 인쇄기, 윤전기, 오프셋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전산폼 인쇄기 또는 플렉소 인쇄기 중에서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 직원 교체, 자료의 분실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서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갱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서류 준비부터 발급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