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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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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완료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4617161002 보안용 카메라
4617162201 영상감시장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급받으려는 세부품명과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별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 생산이란?

감시 및 탐지장비(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직접 생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 제품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부분품 및 모듈 등과 자체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에 의하여 설계도에 따라 직접 생산하고, 검사설비를 이용 최종 시험 검사한 후, 영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주변장치 등과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시 및 탐지장비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 영상감시장치 또는 CCTV 중 한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장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동공구, 인두기, 납 제거기, 절단기 등 생산설비와 오실로스코프, 패턴제너레이터, 테스터기, 모니터 등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중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 등 감시 및 탐지장비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제품의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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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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