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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절차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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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아래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 신청

 

중소기업자는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구매 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실태조사 수행 대표 관련 단체 배정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3. 확인기준 관련 필수 서류 제출

 

발급받으려는 세부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한 후 부합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창업 후 최초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2회 차 신청 이후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업체 방문 실태조사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6. 실태조사 결과 입력 및 실태조사 결과 제출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7. 검토 및 승인

 

실태조사 결과가 제출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흡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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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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