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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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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01 기본정보 등록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02 전문인력 등록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였다면 전문인력을 등록합니다. 전문인력은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03 포트폴리오 등록

선택한 전문분야별로 각각 3건 이상의 포트폴리오 등록을 합니다.

 

 

04 증빙서류 등록

모든 증빙서류들을 JPG 이미지(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05 출력 및 서명날인

작성한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 날인을 합니다. 신고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JPG 이미지(또는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06 신고 접수

저장한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업로드하여 신고를 접수합니다.

 

 

 

 

 

최종 접수를 완료하였으면 신고서 승인 검토가 남아있습니다. 승인 검토를 처리하는 기간 내에는 수정과 변경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검토 후 신고서 내용과 서류가 미비하다면 승인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수정하신 후 다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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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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