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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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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아래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시설물 경비 서비스' 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9212159901 시설물 경비 서비스

 

 

 

 

 

시설물 경비 서비스 직접생산은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경비, 호송 경비, 신변보호 등 업무에 대한 인력 장비와 시설을 확보한 후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득하고, 해당 업종의 용역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받아 경비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설물 경비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기준경비인력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경비 20명 이상, 호송 경비 5명 이상, 신변보호 5명 이상 경비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생산공정도, 공통 서류, 기타 사항 등 시설물 경비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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