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환경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환경디자인 분야의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례인데요. '환경디자인 분야'는 환경 제품 디자인, 실내디자인 및 공간 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이 있으며,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한 분야를 말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문인력입니다. 가장 먼저 전문인력이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디자인 분야의 전문인력 요건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는 아래 항목 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 기사 자격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항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력 기준이나 실무경력 또는 수상실적 등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요건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되기 위한 신고기준을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은 없으나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 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디자인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는 디자인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 업무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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