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등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111179901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81111598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세부 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품목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한 다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로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 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경력 또는 자격 중에 해당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의 경우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지만 작업 공정도나 작업표준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하고 약 1주가 소요되고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토·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약 1주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해서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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