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은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은 장애등급(고도, 중등도, 경도)으로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오늘은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를 위한 보훈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한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 입금
고엽제 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하며,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2년 인상 기준으로 후유의증 수당의 경우 고도장애 1,061,000 중등도장애 782,000 경도장애 513,000이며 후유증 2세 환자 수당의 경우 고도장애 1,889,000 중등도장애 1,468,000 경도장애 1,179,000입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및 자녀의 교육비 지원
12. 7. 1. 이후 신규 등록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16. 6. 23. 이후 신규 등록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되며 학습 보조비를 지원합니다.
대학교의 경우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대학교에 합격하였다면 '대학교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 지원
12. 7. 1. 이후 신규 등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의 자녀는 1인에 한하여 지원되고, 취업알선도 3회로 제한(가점지원 제한 없음), 16. 6. 23. 이후 신규 등록한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입니다.
채용시험 시 가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10%, 가족 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울 경우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준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여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기관에 제출하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가 가능하며,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4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이 됩니다.
이밖에도 차량 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 지원 등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보훈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엽제 후유(의) 증 신규 및 추가 등록 등 고엽제 등록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유공자분들이 하루빨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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