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한 오해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비공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소속기관에서 부상에 대해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산 판정 여부를 참고만 할 뿐 자체적으로 공상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공상 여부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면 무조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는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려는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상 판정 여부를 참고만 할 뿐 자체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러므로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처로부터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상 발생 당시의 복무환경, 훈련일지, 부상 발생 당시 사진, 부상 발생 당시의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체육활동 중 입게 된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육훈련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암과 같은 내과적 질환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암과 같은 내과적 질환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과적 질환의 경우라도 질병의 발생 원인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오해가 많은 질문들을 모아서 살펴보았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준비 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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