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분들이 디자인 관련 계약을 위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이트 회원 가입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웹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2009년부터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기본 정보 등록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등록합니다.
3. 전문인력 등록
선택한 디자인 전문분야별로 각각 1인 이상 등록합니다.
4. 포트폴리오 등록
선택한 디자인 전문분야별로 각각 3건 이상 등록합니다.
5. 증빙서류 등록
증빙서류를 JPG포맷의 이미지(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6. 출력 및 서명날인
작성한 신고서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서명날인 합니다. 신고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JPG 이미지(또는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7. 신고접수
JPG 이미지(또는 PDF 형태)의 신고서를 업로드 및 접수를 완료하면 신고서 승인 검토가 남아있습니다. 처리 기간 내에는 수정 및 변경신고가 불가능하며 신고 처리기간은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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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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