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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직접생산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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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인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과정 및 알아야 할 기준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절차

 

▷ 구매 정보망 가입 및 정보 등록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구매 정보망에 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반 정보, 생산공장 정보 및 신청 제품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 관련 필수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합니다. 확인 기준 관련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실태조사 및 검토·승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품목의 경우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 알아야 할 기준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 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실제 작동 여부를 해당 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 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교정 주기를 인정합니다. (단, 세부 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합니다.)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합니다.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 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 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타

 

▶ 세부 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인증서 등을 확인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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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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