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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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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신청 상이(부상)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직접적·간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건 비해당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가 있고 만약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재등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1.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처분이 법령 작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을 할 때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2.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자료에는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 조사 보고서,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3. 인우보증서, 진술서, 진단서, 생활기록부 등은 이의신청의 새로운 증거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은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보훈(지) 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3의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도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내린 관한 보훈(지)청을 피고로 지정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

1. '요건 비해당' 처분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인은 부상 당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2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판정 후 재등록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신청 때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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