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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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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중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 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 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 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품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위 사례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품목 외에도 '운영 위탁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소프트웨어 세부 제품명을 확인하고 그 제품에 해당하는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의 경우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작업 공정도 또는 작업 표준 등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을 대신하여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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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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