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아야 할 제품명, 세부 제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부 품목들이 존재하는데요. 필요한 세부 제품명을 확인한 뒤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합정보망에 기업 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먼저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했다면 기업 일반 정보, 생산공장 정보 및 제품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신청하였다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됩니다. 신청 중소기업자는 확인 기준 관련하여 서류들을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품목의 경우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 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 파일,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도로수송 서비스, 승강기 유지 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기존 직접 생산확인 발급 후 90일 이내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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