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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보훈대상자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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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예비 유공자분들을 많이 만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보훈대상자 유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으로 크게 나뉩니다.

 

 

 

국가유공자

 

순국선열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순국한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애국지사

1895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을 뜻합니다.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무공수훈자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무공훈장은 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군인·공무원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국수훈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33년 이상 근무한 군인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수여하며, 군인 외의 사람에게도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의 사유로 수여합니다. 보국훈장을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의 5등급으로 구분하며 군인·공무원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자원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을 뜻합니다.

 

 

4·19 혁명 유공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하여 4·19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포함)을 뜻합니다.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제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공무상의 질병 포함) 퇴직한 사람으로 그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은 보훈대상자 유형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소 길고 엄격한 절차이므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등록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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