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훈대상자 유형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글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유공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기타 희생된 사람을 뜻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월남전(베트남전쟁)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와 관련된 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으로 법률로 정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녀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법령에 규정된 질병을 얻은 사람을 뜻합니다. 단, 고엽제 피해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에 한합니다.
참전유공자
6·25 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과 경찰,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뜻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 경찰 및 공무원(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부상을 포함)을 뜻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보상체계 개편 시 (2012. 7. 1.) 신설되었습니다.
제대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뜻합니다.
지원대상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그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대상으로 보훈보상체계 개편(2012. 7. 1.) 이전에 등록된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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