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이란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품목 중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제품의 세부 품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 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의 생산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은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학과 졸업 혹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 이상 경력자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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