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완료

728x90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분들이 디자인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을 많이 의뢰하십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전문분야 중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 분야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기타 디자인, 종합 디자인으로 다양합니다.

 

 

 

위 사례의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는

정보소통의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인터랙티브, 이미지, 사운드, 모션, 텍스트를 통합한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콘텐츠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디자인(웹사이트 디자인, G.U.I 디자인, 안내시스템 디자인, 키오스크 디자인, 리치미디어), 그리고 영상디자인(모션그래픽, 광고/홍보영상, 뮤직비디오, 인터넷 광고, 3D 입체영상), 애니메이션(2D/3D 애니메이션, 플래시 애니메이션), 미디어 파사드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요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은 기준이 없으며 종합 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인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종합 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이 해당됩니다.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 디자인 전문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디자인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아래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입니다.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 시각디자인 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 기능사, 제품 디자인 기사, 제품 디자인 기술사, 제품 디자인산업기사, 제품 응용 모델링 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서비스 경험 디자인 기사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

- 컴퓨터공학과, 영상 콘텐츠학과, 모션그래픽학과, 방송콘텐츠 관련학과 등(영상 편집 및 프로그래밍 과목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이며 공학사 출신인 경우에만 해당)

 

- 게임 그래픽 전문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이 외에도 학력기준이나 경력, 수상실적 등으로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니 귀사에 충족하는 디자인 전문인력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