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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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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는데요.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직접생산확인 품목 중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인터넷 지원 개발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1111598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8111159901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2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111219901 인터넷 지원 개발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고자 하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세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마다 기준이 다르니 발급받고자 하는 품목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한 다음 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경우 발급 기간은 약 1주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의 경우는?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및 개발 언어를 구동할 수 있는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경력 혹은 관련 학과 졸업 중 해당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의 경우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작업 공정도 등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과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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