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심사하는 요건 심사를 거치게 되며 요건 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게 되면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신체검사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서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신청자의 현재 상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무수행과의 연광성 또는 신체검사 시 간과될 수 있는 상이처의 후유증 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자 중 2년 미경과자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 시 본인의 상이 정도를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재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는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 등으로 상이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 사유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컨설팅, 행정심판 등 보훈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체검사 관련 문의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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