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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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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간의 경쟁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품목 중 '현수막, 안내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5512170601 현수막

 5512191801 안내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품목명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으려는 품목마다 그 기준이 다르니 꼭 확인하고 발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사례는 현수막, 안내판 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인데요. 아래에서 현수막, 안내판의 직접생산확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수막의 직접생산

현수막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실사천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인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판의 직접생산

안내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전구류(LED 포함), 아크릴, 포맥스 등을 구입, 이를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프레임 조립 및 내·외부 부속 구조물을 제작하고 자체에서 생산한 실사출력물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수막 및 안내판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또한 옥외용의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현수막의 경우 시트류 또는 천을 인쇄하는 장비로 실사출력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 보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판의 경우 실사출력기, 시트 컷팅기, 용접기, 콤프레셔 또는 전동드릴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임차 보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생산직 1인 이상의 생산인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 및 공통 서류 등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기준 및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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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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