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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 확인해야 할 요건들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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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곤 하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여 등록이 되면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 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 요건을 확인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 및 전문 인력 요건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한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기준 살펴보기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종합 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디자이너)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자가 디자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자를 전문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디자인별로 각각 디자이너를 등록시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각, 환경 디자인 두 가지 분야를 신고한다고 하면 2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업 실적이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전문인력 요건 살펴보기

 

[국가기술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

 

-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이 외에도 준 전공자, 비 전공자, 기타 및 수상실적 등 기준마다 요구되는 경력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전문인력 요건에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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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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