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부상(질병)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 확실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보훈처에서는 병상일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체로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병상일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충분히 다른 증거들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이 통보한 관련 자료와 신청인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병상일지나 외래진료기록지 등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상일지 외 다른 증거자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병상일지 외 다른 증거자료에는 입원 명령서, 전역 명령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 기장증 등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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