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확실한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할 분들이 억울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스스로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2. 소속기관 요건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 청은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에 신청인이 복무(재직) 시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등 요건 사실 확인을 의뢰합니다. 소속기관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발생과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여 보훈처에 통보합니다.
3.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보훈(지) 청에 송부합니다.
4. 신청인에게 요건 심사 결과 통보
보훈(지) 청에서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보훈병원에서 신체 검사일을 지정하여 안내하고 이와 반대로 요건 비해당일 경우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보를 합니다.
요건 심사 결과 직무수행과 부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정된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훈병원에서는 신체검사 결과를 보훈(지) 청에 통보하고 보훈(지) 청에서는 그 통보 결과를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 보내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때 현재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6. 보훈심사위원회의 최종 상이 등급 판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지) 청에서 보고한 신청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의료진 등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7. 통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최종 심의, 의결된 결과를 보훈(지) 청에 통보하면 신청서를 최초 접수한 보훈(지) 청에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최종 통보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지루한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신청시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까지 더 소요되므로 처음 신청 시 보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는 신청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졌고 앞으로도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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