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하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회사의 신고 기준 및 디자인 전문 인력 요건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요건 및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인력 요건
국가기술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
②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디자인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웹디자인기능사, 제품응용모델링기능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
컴퓨터공학과, 영상콘텐츠학과, 모션그래픽학과, 방송콘텐츠관련학과 등 (영상편집 및 프로그래밍 과목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이며 공학사 출신인 경우에만 해당)
※ 언론학과, 신문방송학과, 연극학과, 영화학과, 사진학과, 마케팅학과, 광고학과 등은 해당되지 않음
게임그래픽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기술자격증]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실내건축학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조경학과
건축산업기사, 건축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조경기능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
①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②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
④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
①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자
학력기준 비 전공자
①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②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국가기술 자격기준과 학력기준 말고도 디자인 관련 수상실적이나 실무경력으로 디자인 전문 회사 전문 인력 기준이 충족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요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요건 유의해야 할 사항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 대학전임강사 이상은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유효기간
승인받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규 신고사항과 다른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 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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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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