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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처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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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품목 중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 811118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정보시스템 관련 품목 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및 그 외의 직접생산확인 품목이 매우 다양합니다. 품목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상에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이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컴퓨터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 포함) 상시근로자 중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여러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한 후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보시스템 관련 품목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품목으로 약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 대부분이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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