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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군 복무 전 치료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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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의 입대 전 10년 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입대 전 부상을 입은 부위에 대한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요건 심사에서 이를 기왕력이 있다고 보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재결례나 판례에서는 입대 전 동일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기존 질환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이러한 질환 재발과 악화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자는 입장입니다.

 

 

 

 

 

군 복무 전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군 복무 전 치료기록이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대 전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라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기존의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등록 신청을 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왕력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하기

 

입대 전 부상 부위에 치료기록이 있을 경우,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자신이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입대 전에 부상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더라도 완치가 된 후에 입대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일시적인 증상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과 연관성이 없음을 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만 집중해서는 안되며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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