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완료

728x90

 

 

 

디자인 관련 계약을 위해서 사업주분들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디자인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유리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여 등록이 되면

위와 같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요건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하며,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분야별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관련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

 

아래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 자격기준입니다.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위의 국가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 경력 및 수상실적 등으로 자격 기준이 충족될 수 있으니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

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lk.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