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받으려는 품목 기준에 맞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 등 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별 기준 및 준비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갈음하며, 현장 확인을 통해 제조업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생산시설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실제 작동 여부를 해당 업체 상시근로자가 시연토록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인력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합니다.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 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생산공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기타
세부 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인증서,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껴 문의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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