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디자인 관련 용역을 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소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많이 하시곤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신고자격과 전문인력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은 신고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부분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부분은 매우 다양한데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분야가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단,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실적은 3건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유의사항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 인력만 신고가 가능하나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전문 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확인하고,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 후에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디자인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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