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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절차 및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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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절차와 신청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 절차

1. 공공구매정보망 기업정보·생산공장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제품 등록

 

구매정보망에 기업 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신청 및 확인 기준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되며 신청인은 확인 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실태조사 대상 품목 실태조사 진행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실태조사 대상인 품목의 경우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고 제출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

실태조사 생략 제품에는 정수기, 비닐절연전선, 전기용 전선, 토양개량제, 철근콘크리트관, 콘크리트 파일, 건축물 일반 청소업, 경비업, 공간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도로수송 서비스, 승강기 유지 보수,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지질조사업 및 탐사업, 측량, 전시 및 행사대행업

 

그리고 기존 직접생산확인 발급 후 90일 이내 확인 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취소 사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모든 제품

-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직접생산확인 기준 미달

- 하청업체·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 조사 거부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공장 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사항이 조달청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부정당업자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 미숙지에 따른 제도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므로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시 이전의 자료들을 분실하였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다음 갱신 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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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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