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보훈)등록

요건 비해당 판정, 요건 해당 판정으로 되려면?

728x90

 

 

억울하게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의 대부분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하지만,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십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이 확실한데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되는 걸까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 이외에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왕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신청 때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의 경우에도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도과하였다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하고,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요건 비해당 판정 받은 원인 분석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 보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작성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므로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절차는 처음 등록 신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음 등록 신청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