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는 월남전 당시 다량 살포한 제초제로 이 고엽제라는 약품으로 속에는 독한 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엽제로 인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 관련 질환으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과 질병 그리고 간단하게 지원 혜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 환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
본인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분의 자녀로서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중 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은 현재까지 20가지, 2세 환자 인정 질병 3가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19가지가 있으며, 고엽에 후유(의)증 및 2세환자로 등록되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고엽제 후유증 지원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지원혜택
고엽제 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보상금과 의료, 교육, 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 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등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으로 지원
수당 및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의료, 교육, 취업 등 지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으로 지원
수당 및 의료 지원
등급 기준 미달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 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 재확인 심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등 고엽제 환자 등록 관련하여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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