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해당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도 등을 확인하여 서류를 구비한 다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제품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미비한 준비로 인해 반려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인쇄출판물>>관련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인쇄출판물 직접생산이란?
인쇄출판물 직접생산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합니다.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 확인해야 할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인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로는 마스터 인쇄기, 윤전기, 오프셋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전산폼 인쇄기 또는 플렉소 인쇄기 중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생산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생산공정도, 기타 서류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인쇄출판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비한 준비로 인해 반려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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