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 및 범위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후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후련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잘 생긴다고 보는 등 개인적인 영역의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과 결합하여 질환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질환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질병 발병 전 건강상 이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을 일으킬만한 다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질병 발병 당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에는 질병 발생 3개월 전의 업무 일지,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 1-7등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이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질병 발생 당시의 상태가 아닌 질병 치료 후의 상태로 질환 발병 이후 치료 후에 고착된 후유 장애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에는 외상력이 있는 질환보다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증자료 확보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까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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