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분야는 시각, 환경, 멀티미디어, 제품, 포장디자인 등 다양하며,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로 선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래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전문분야 중에서 '환경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완료하여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반드시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 신고 기준 및 전문인력 등 여러 요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요건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기준으로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이 없으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 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을 경우 디자인 전문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합니다. 전문 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경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요건
[국가기술 자격기준]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는 아래 항목 중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환경디자인 분야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학과 및 국가 기술 자격증
건축학과, 실내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인테리어 디자인학과
건축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학력기준 디자인 전공자]
-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이 외에도 준 전공자, 비 전공자, 기타 및 수상실적 등 기준마다 요구되는 경력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승인 후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 전문 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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