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시각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위 사례의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문화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터·광고디자인, 정보디자인, 북·편집디자인, 타이포그라피디자인, 프로모션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신고 요건과 전문인력 자격기준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건을 살펴보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인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도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충족한다면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 인력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
사업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 사업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처리 기한은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변경 신고는 변경사항(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여러 사업체들이 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 기준은 학력, 국가기술자격증 외에도 경력이나 수상실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한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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