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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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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는 잘못 알고 계신 정보이며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으로 판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을 대상으로 제기해야 하며,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만약 30일이라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의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입증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등록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등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므로 신청인은 어떠한 경위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 절차는 처음 등록 신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이 소요되며 처음 등록 신청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예비 유공자 여러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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