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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이정도 증상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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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부상 정도나 부상 부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은 부상 부위나 부상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한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다소 긴 절차이므로 전역하기 전부터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등록 신청서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제출한다면 더 빨리 보훈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역 및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단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때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전역 및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상이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상이 발생 사실에 대한 주장을 명확하게 해야 국가유공자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몇 장만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 양식만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지를 첨부하여 부상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요건 심사 단계에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재등록 신청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 진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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