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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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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의무 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니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요건심사 통과 후 받게됩니다.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악화)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이러한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 판정에 대한 심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신체검사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통과 후 처음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입니다. 이 외에도 재심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등이 있는데요.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 또는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을 때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이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된다면 내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후유 장애 정도가 상이등급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신체검사 준비가 미비하여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훈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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