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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쟁제품 전시회의 세부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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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경쟁제품전시회의 세부품목으로는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세부품목의 직접생산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및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부 품목마다 그 성질이 조금씩 달라 발급받아야 하는 제품을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목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014198801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014190201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

 

 

수의계약 건이나 입찰 공고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서류 발급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전에 해당 세부제품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제품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해당 세부제품 기준을 확인하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례를 예를 들면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와 회의기획 및 대행서비스는 컴퓨터 및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경우에는 생산시설로 컴퓨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 신청 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주소)을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을 하거나 주소이전직생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이해하고 시설 및 기준 관련하여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번거로운 서류 준비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발급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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