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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환경디자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및 신고필증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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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환경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귀사가 전문적으로 행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신고 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요건을 살펴보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인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대표자를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디자인 사업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처리기간은 신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승인 후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신하여 신고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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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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