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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발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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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다가오거나 이미 그 기간이 종료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주소(생산공장)을 이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주소(생산공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재발급은 기존 발급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 후에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업로드)하여 검토 및 수수료 납부 과정을 거쳐 승인이 완료되는데요.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실태조사 제외 제품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은 구매 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해야 하며,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 일정이나 수의계약 건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또는 재발급, 연장 의뢰를 주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시는데요. 급한 수의계약 건이나 입찰 공고 일정으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의를 주셔서 신속하게 발급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발급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재발급하면서 미흡한 준비로 반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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