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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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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하려면 회사 신고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사업자등록증상에 디자인 관련 업종이 필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둘 다 매출액 기준은 없지만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하려는 분야의 전문인력(디자이너) 1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종합디자인(3가지 분야 이상) 신고의 경우 전문인력(디자이너)을 3인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등록이 가능(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 가능)하며,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전문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 분야가 있습니다. 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승인이 완료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신규 신고사항과 다른 변경사항(소재지, 대표자, 전문인력, 전문분야 등)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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