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디자인 전문 분야 중에서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위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의 디자인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만 직접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건에 충족하는 전문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전문인력 요건으로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 자격증 소지자 외에도, 학력기준(디자인 전공자 및 비전공자), 경력 등으로 자격기준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도 전문인력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일반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업실적(포트폴리오)은 3건 이상이 존재해야 하며,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 회사로 볼 수 없으므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 인력만 신고가 가능하나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부터 신고 대행 및 신고증 발급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및 등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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