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인 분야를 선택하여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디자인 관련 계약을 위해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아래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제품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반드시 [디자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종목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상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추가 후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 신고 기준 및 전문인력 등 여러 요건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은 없으며,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인 디자이너는 분야별로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의 경우에만 분야별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관련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시 신고 분야로는 위 사례의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여러 산업디자인 분야 중에서 해당 분야를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디자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등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준비부터 신고대행 및 신고확인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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