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입찰 공고나 수의계약 시 요구되는 증명서로,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으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충청남도 청양군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경쟁제품 표식 장비의 세부 제품 [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가지 품목(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을 한 번에 발급받았으며, 소기업일 경우 처음 신청 시 발급 신청 수수료가 면제되니 귀사가 받아야 하는 제품 발급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5512190401 간판]
[5512190801 안내판걸이구]
[5512190802 전시대]
표식장비(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의 직접생산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전구류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 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생산공장별로 신청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태조사 수행과 대표 관련 단체를 배정하게 되며 신청인은 확인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직접생산확인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간판, 안내판걸이구, 전시대와 같이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실태조사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가 끝나면 실태조사원이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 및 제출을 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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