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보훈)등록

고엽제후유증 말초신경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기

728x90

상담을 하다 보면 고엽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 말초신경병은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을 시작으로 다리에 힘이 없고 균형감각이 떨어져 걷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말초신경병이 고엽제와 관계가 없는 다른 이유로 발병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고엽제란?

고엽제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밀림에 살포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엽제 법에서는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제초제 중 '다이옥신'이 포함된 것만을 고엽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엽제 관련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엽제 환자로 인정이 되려면 아래 표에 있는 질병에 속해야 하며 고엽제가 원인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경우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이 달라지는데요.

고엽제 후유증의 경우 1~7급으로 분류가 되고, 고엽제후유의증의 경우 고도~경도로 분류가 됩니다.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이 되면 보훈급여금 및 본인과 가족의 취업지원과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가 진단하기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신규 등록, 재확인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등 고엽제 등록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소외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계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가진단]

나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 될 수 있을까요?

docs.google.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