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놓지 않은 사업주분들이 급하게 발급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실사출력인쇄스티커(5512161204)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업체 실사출력인쇄스티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건 ◀
실사출력인쇄스티커의 직접 생산은 천, 유포지, 후렉스, PVC원단 등과 염료, 안료, 솔벤 등을 구입, 자체 보유한 실사출력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디자인된 도안을 실사출력(프린트)하여 자외선 코팅, 아크릴 등 각종 판에다 부착, 재봉 등의 공정을 거쳐 스티커, 각종 안내판, 현수막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사출력 인쇄물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인쇄, 광고물 제작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로는 실사출력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려면 확인 기준을 이해하고 시설 및 인력 등 관련하여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전 요건 확인 및 준비해야 하는 자세한 서류 안내 등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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